사업지원 관련 FAQ

☞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정됩니다.

☞ 행정 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불가합니다.

☞ 창업공간은 개방형 공간입니다. 다만 폐쇄형 공용회의실과 부스형 공용공간은 있습니다.

☞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되, 팀원이 있는 경우 서약서에 팀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

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기타서류는 정부24,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합니다.

☞ 창업자(팀)에게 개별 공간은 제공하지 않으나 팀원 전원 출입등록 후 공용공간 사용가능하며, 창업자(팀)별 센터 내 사물함을 1개씩 제공합니다.

☞ 4차산업 분야와 접목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.

☞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☞ 기본 서식은 기재되어있으나 다른 폰트를 사용하여 제출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

☞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정됩니다.

지원기간은 협약 후 9개월 이내(~2023.12.31.) 까지 지원됩니다

서류평가 통과자는 사전교육 평가시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 

※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


 ◦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. (필수)

 ◦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 (필수)

 ◦ 서약서 1부. (필수)

 ◦ 주민등록표 초본(사본), 신분증 사본 각 1부. (필수)

* 인천시 관내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

◦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근로자용)

 ◦ 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행) 사본 각 1부. (필수)

*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제출

- 계속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

* 예비창업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혹은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제출


 ◦ 한국신용정보원 발행 ‘신용정보 조회서’ 1부. (필수)

 ◦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(체납확인) 각 1부. (필수)


◦ 멘토링 4시간 이수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이수

◦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◦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◦ 선정자는 창업교육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◦ 선정자는 연수구와 인천대학교가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◦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해야한다.

◦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다음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께선, 이번사업에는 지원이 어려우십니다. 


◦ 타 직장에 재직(혹은 휴직) 중인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

◦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의 입주기업으로 수혜를 받았던 자

 ◦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폐업 사실이 있는 자

 ◦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

 

◦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(체납처분유예승인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

 

◦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관련 유사한 지원사업의 중복수혜자 및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의 입주기업으로 수혜를 받았던 자

 

◦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복 및 반복참여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◦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(연수구) 및 거주지(인천)에서 이전하려는 자

 ◦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위법행위 등)

1,500만원의 사업화자금

쾌적한 사무공간까지 지원되는

인천 연수구 청년창업지원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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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설이지 말고,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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